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4. 1.자 해고의 부당성 피고는 피고의 훈련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2019. 2. 21.자 1차 C 한정실기심사(이하 ‘이 사건 1차 심사’라 한다) 및 2019. 3. 21.자 2차 C 한정실기심사(이하 ‘이 사건 2차 심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가 2019. 2. 22. 이 사건 1차 심사를, 2019. 3. 28. 이 사건 2차 심사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2019. 2. 22.’는 ‘2019. 2. 21.’를, ‘2019. 3. 28.’은 ‘2019. 3. 21.’를 각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피고는 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2019. 4. 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절차적 요건 결여).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위 심사의 담당 심사관은 이 사건 1차 심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동하고 있던 시뮬레이터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등 원고로 하여금 긴장을 유발시켰고, 이 사건 1, 2차 심사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프로파일에 어긋나는 조건 특히 부기장은 비행시정이 1600m 이상이 나와야 착륙을 할 수 있고, 비행시정을 ‘범위’로 통보하는 방식은 실제 비행에서 허용되지 않음에도, 심사관은 1차 시험에서 원고에게 800m의 저시정을 제공하는 한편, 2차 시험에서는'VIS(Visibility, 비행시정) 1,000m, RVR Runway Visual Range, 활주로 가시범위 more 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