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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2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2:2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1(여, 21세) 피해자2(여, 1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2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2가 치우라고 하자,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1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와 길을 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1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2의 팔을 끌어당기고, 이에 뿌리치는 피해자2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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