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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취직을 시켜 주겠다.

초기자금 300만 원을 가져오면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부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문자 사진, 은행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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