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8:00 ~20 :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강진군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을 F에 납품하고 있다.
지금 수산물을 살 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평균 수입이 200~300 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상값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변제기 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0. 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하여)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