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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7783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은닉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S의 증언, 갑 제3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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