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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7나63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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