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컨퍼런스 행사에서 피해자 E(32세)가 그가 운영하는 ㈜F에서 개발한 ‘G’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플랫폼 개발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분 요구 및 165억원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단에 뛰어 올라가 “E 대표!! 계약 이행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객석에 있는 청중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번복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행사관계자에게 제지당할 때까지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홍보 및 강연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추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편철 / 고소인 제출 2번 동영상 파일 CD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편철 / ㈜H 관련 기사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있어 왔고,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