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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9. 11. 20:50경까지 광주 서구 C, 4층에 'D'라는 상호로,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종업원인 E,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한 후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이 유촌초등학교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의 경우:징역 6월 ~ 1년 4월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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