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08 2019가단25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