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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08 2019가단25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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