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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27 2019가합3350
어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9. 10.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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