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27 2019가합3350
어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9. 10.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9. 10.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