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정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4:44경 군산시 미장동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미장동소재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옆 주차장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