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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제 1의 나. 의 (1)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새로이 다시 차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에서 ‘ 새로운 법익 침해 여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제 1의 나. 의 (2) 의 점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및 공정 증서, 차용증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제 2 항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 O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라)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만한 변 제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종전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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