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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50,500 USD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1,965.42 USD 횡령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위 이유 무죄 부분 중 5,535.20 USD 횡령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6,430.22 USD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부분 중 6,430.22 USD 횡령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거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0,000 USD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1. 9. 발행된 5,535.20 USD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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