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는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이하 ‘D호’라고 함) 소유자로서, 고소인 경영의 ㈜E가 2009. 1. 19.부터 집기, 비품, 서류 및 수입용 완구 시가 약 3억 원 상당을 보관하는 등 적법하게 점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8. 21.경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용 완구 약 3억 원 상당을 임의로 불상지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이에 따라 공실이 된 위 D호에 F㈜의 집기, 비품을 비치하고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그곳으로 이전하여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함으로써 이에 대한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절도 등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이미 위 D호에서 ㈜E의 집기를 반출하였고, 2011. 10.경 위 D호의 점유의 계속을 주장하기 위하여 장난감을 가져다 놓았다가 2011. 말경 또는 2012. 초경 ㈜E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인형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므로 2014. 8. 21.경 피고소인 B가 위 인형을 반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무고 내용을 ‘피고인이 D호에 보관한 인형을 B가 불상지로 반출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그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특정하였다
(2019. 8. 30.자 검사 의견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2011년 말경 또는 2012년 초경 ㈜E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인형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