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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4 2013고정2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2. 3. 말경 위 임야의 일부에 조성되어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F가 임야의 경사로 인하여 논에 물을 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어, G에게 부탁하여 논 주변의 흙을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임야가 산지이므로 흙을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관청의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에게 ‘논을 1.6m 이상 파서 지대를 낮추어야 한다. 논 옆에 있는 산 쪽으로 더 파도 된다.’라고 말하여 산지를 훼손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논 주위의 산지 1,865㎡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12. 4. 초순경 천안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산지훼손 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2012. 5. 2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G에게 벌금을 대납하는 등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G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2012. 4.경 피고소인 G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위 임야를 훼손하여 파낸 흙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2012. 3. 말경 피고인이 G에게 위 임야를 훼손하여 논 주변을 평탄화시켜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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