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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2가합509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22,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2. 29.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레스토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2011. 6월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공사 중인데 같이 동업을 하자. 동업자금으로 50%씩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수익금도 50%씩 분배하자. 그동안 내가 건물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했고, 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7,000만 원을 지불했으며,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당신도 그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당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권리금과 공사대금으로 금원을 지출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잔액이나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는 154,483,022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원) 명목 방법 1 2011. 6. 10. 50,000,000 임차보증금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송금받음 2 2011. 7. 12. 10,000,000 임차보증금 원고로 하여금 건물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함 3 2012. 7. 12. 17,400,000 임차료 〃 4 2012. 7. 13. 3,000,000 공사대금 (E회사 F) 원고로 하여금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함 5 2012. 7. 14. 15,000,000 권리금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송금받음 6 2012. 7. 14. 8,000,000 공사대금(G회사 H) 원고로 하여금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함 7 2012. 7. 14.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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