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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489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3.5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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