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489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3.5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3.55㎡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