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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23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8. 5.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고양시 일산구 K 임야 1,812㎡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하고 84개월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들은 2004. 8. 5.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5. 31.까지로 하고(월 차임에 관한 기재는 없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 건축허가 및 시설물설치에 관한 책임과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건축물과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그대로 두고 퇴거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5. 4. 7.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5. 1. 28. ‘L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8.부터 2015. 1.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제5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원고들 또는 토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피고는 1개월 이내에 ①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건축물, 주유시설, 세차시설 등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고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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