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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30.선고 2011구합277 판결
사업개선명령취소
사건

2011구합277 사업개선명령취소

원고

1. 주식회사 제주○○ 렌트카

제주시 이도2동 ****- *

사내이사 강○○

2 . 좋은○○○ 주식회사

제주시 이도2동 ****- **

사내이사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오**, 정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수행자 검사 조 **, 공익법무관 전 **

소송수행자 장**, 송 **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사업개선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제주시 이도2동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렌트카의 보험료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2009. 8. 14. 원고 주식회사 제주○○렌트카( 이하 '원고 제주○○렌트카'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

○ 렌트카 이용대금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자차보험료를 수납하고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

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자차보험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고객

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렌트여행을 보장하고, 렌트카 자차보험료를 업체별로 임의징수함

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자차보험을 선택하여 요급을 납부할 때

렌트카 업체에서는 손해보험사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

고, 고객이 렌트카를 반납할 때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영수증을 의무적

으로 제공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개선 이

행을 명령합니다.

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12월경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공표하 였는데, 위 약관 제11조 제2항에 ‘고객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 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표준약관의 변경에 따라, 피고는 2010. 5. 1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과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요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증·감없이 연간 일정 금액이 유지되도록 할 것

마. 피고는 2011. 3. 15. 원고들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여약관 변경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건명 : 대여약관 변경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 내용 : 업체의 자율적 영업판단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에 대하여 1

년을 단위로 차종별 보험가입율을 산정한 금액을 신고하고 사무실에 투명하게

게시 (일반자차, 슈퍼자차, 완전자차, 면책금 등 )

○ 신고대상 : 업체의 차종별 자차요금표

○ 신고주체 : 전 자동차대여사업자

○ 신고기한 : 2011. 3. 31.까지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의 요건 및 대상성 결여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8조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제41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신고되는 대여약관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자차보험료 는 위 대여약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대여약관의 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인데,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결정하기 나 수시로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불가능 하게 하고, 차량 유지 비용, 사고율 등을 포함한 보험원가의 변동요인을 적절한 시기에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한채 연중 동일한 보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운수사업법에 규정 된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에 역행하게 되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가 )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은 보험료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 을 두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료의 금액이나 변경시기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규율한 이 사건 처분은 운수사업법 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다.

나 )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받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사고발생율이 높은 성수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고발생율이 낮 은 비수기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보험료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다 )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라 ) 원고들로 하여금 2011. 3. 31.까지 단 2주만에 1년을 단위로 한 차종별 보험 료를 산정하여 신고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인정 여부

운수사업법 제33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대여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운 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대여약관 의 내용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 위 대여약관 중 차량손해면책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에 규정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개 선명령 처분에는 그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수사업법 제33조에서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 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자에게 대여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및 그 하위 규정 에 대여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자동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여약관을 변경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최대의 관광지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렌터 카의 수요가 많은 곳인 데다가 최근 국내 · 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렌터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렌터카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할증 · 할인의 폭이 커서 관광 객들로부터 소위 '바가지 렌트카 요금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된 점, ③ 이에 따라 피 고는 제주지역 내 렌터카요금의 무질서한 가격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렌트카 업체로 하여금 피고에게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이하 '운수사업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2008. 7. 10.부터 시행하 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대여요금 이외에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 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렌트카 이용자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접수되었던 점, ④ 렌트카의 보험사고 발생율이 비수기에 비하여 성수기에 다소 증가하나, 이는 렌트카의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보일 뿐 성수 기에 특별히 보험사고율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보험료는 보험위험, 사고 발생률 등에 따라서만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두어야 함이 원칙이고 , 성수기, 비성수기 에 따라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은 대여요금의 신고제를 잠 탈할 의도로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두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원고들이 성수기에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차량 손해면책보험료의 차등 적용으로 인하여 대여요금의 할인, 할증이라는 목적을 잠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목 적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성수기에도 일정한 이용요금만 지급하고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금액이 명확하게 게시됨으로써렌트카 이용대금에 관한 투명성 이 담보되는 점, ⑧ 피고는 원고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자동차대 여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2011. 3. 31.까지 차종별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원고 들이 위 기간 내에 차종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 이 사건 처분의 사실상 실효 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차량손해면책 보험비용을 할인할 수 있도록 대여약관을 신고하여 위 약관이 수리되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2011. 5. 11. 대여약관에 차종별 연중 보험 적용금액이 포함된 자기차량 손해 보험요금표를 기재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를 공포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 6. 20. 피고에게 신고된 차량 대여요금 및 차량손해면 책 보험비용을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여약관을 신고하여 그 무렵 위 약관이 수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수리된 대여약관 이외에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별다른 제재를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실효성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지 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위 처분의 기왕의 법률적 효과가 이 위 대여약관의 수리로 인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장관 (재판장)

김호용

방진형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 라 한

다 )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

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시기) 및 종기(종기)

5 .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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