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고정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8:4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문 앞에서, 택배기사 E가 배달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