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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4나2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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