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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06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55,496,6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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