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06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55,496,6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55,496,6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