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17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터링 기술을 성실하게 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추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