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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단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3:25경 군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미니카세트 1대, 엠피쓰리(MP3) 플레이어 6개 등 시가 합계 1,875,000원 상당의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자의 피해금액 진술)

1. 피해견적서

1. 현장 사진(오토바이, 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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