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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31 2018허1929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17. 2017당200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원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컴플라자(이하 ‘에스제이컴플라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것인데, 2017. 6. 1. 원고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5. 15./ 2017. 5. 10./ 2017. 5. 24./ 제1255371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마우스, 마우스패드, 컴퓨터,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 손목지지대, 컴퓨터용 프린터, 컴퓨터 키보드, 플로터, 플로피디스크, 휴대용 전자계산기, 노트북컴퓨터, MP3 플레이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음재생기구, 음향녹음장치, 음향재생장치,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 MP3 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데이터 저장장치 기능을 갖춘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ortable Multimedia Player

나. 선사용상표들 구 분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구 성 사용상품 키보드, 마우스, 노트북 쿨링 받침대, 노트북 쿨러, 노트북 쿨링 패드, CPU 받침대, 헤드폰, 헤드셋, 이어셋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6. 2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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