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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가단591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44,000원과 그 중 118,194,000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의 대리인 C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D 경량철골조 주택 99.1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기간 2017. 4. 21.부터 2019.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대리인 C은 2017. 8. 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17. 9. 20.까지 반환하되 이를 어길 경우 이사비용 100만원과 중개수수료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9.경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이사비용 100만원과 중개수수료 45만원을 더한 합계 1억 2,14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7. 8. 12. E과 당진시 F건물 G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85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위배하여 2017. 9. 2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1. E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 94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94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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