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 위조사문서행사] I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그 차용 금액이 5억 1,000만 원으로 고액인데다가 자신의 조카인 H까지 동석하여 이를 믿고 그러한 내용의 차용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I는 상당한 재력가인 피고인의 아버지 E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믿었고, 위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E의 연대보증 사실도 확인하였던 점, I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 자력도 거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차용증이 다른 곳에 사용될 예정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위조까지 하면서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I에게 교부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된 것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0. 1. 20.경 I에게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피고인은 2010. 2.경까지 H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이고, J(개명 전 : K)는 H의 어머니, I는 H의 외삼촌이며, L은 H의 이종사촌 M의 남편인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J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 L에 대하여 8,000만 원 등 처가 측 사람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 L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