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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08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위조된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고 이를 I, J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I 등의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점, I 등이 이를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범행에 이용하려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I 등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피고인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대가를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K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I를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할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이에 S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게 되었으며, 그 대가를 송금받을 계좌번호도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I, J은 이러한 경위로 공급받은 신분증 사본이 위조된 것이든 아니든 개의치 않았고, 그 후 고객들의 민원 접수로 공급받은 신분증 사본 중 위조된 것도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건네준 신분증 사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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