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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 22: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D호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이불 1개, 10,000원 상당의 베개 1개, 10,000원 상당의 케익 1개, 2,500원 상당의 콜라 1병 등 합계 47,5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9:33경 위 학생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간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위 학생회관 내 F호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대야 2개와 시가 합계 55,000 상당의 잔 1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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