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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05 2019고단1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30.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3. 11:59경 경주시 B에 있는 ‘C 농기계수리센터’의 세탁실에서 피해자 D가 건조하기 위해 널어놓은 시가 90,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3:40경 경주시 E시장의 ‘F’ 상점 앞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냉동새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메기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05경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출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벌꿀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00:10경 경주시 K에 있는 ‘L’의 로비 매점에 비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커널스 팝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1:10경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차서 잠금 장치를 파손하여 침입한 후,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4. 20:20경 경주시 Q에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왜 주노. 술을 안 판다.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연탄난로의 뚜껑 위에 막걸리를 붓고 “나는 못 간다. 경찰을 불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 T과 다투면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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