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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2. 피해자 D를 위하여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 J, I와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변제할 자력 없이 막연히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간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피해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 제가능성도 높지 아니하다.)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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