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 L과 동업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U 설립 시 설립 자본금 전액을 투자하였고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 H, L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O과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받은 사람은 L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체결한 계약은 아니었지만 동업관계에 있던
L을 통하여 ㈜Q 의 사업 계획서를 전달 받았고 위 회사에 투자 유치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H, L의 경우 합계 3,900만 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 인은 사업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실패하였을 뿐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길 바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해자 H, L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기망내용, 방식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일치하는 바, 여기에 피해자들 로서는 피고인의 투자 능력이나 변제 자력 등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