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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7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5. 11. 19.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2015. 11. 19.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횟수가 많고 및 피해 규모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 품의 상당부분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 심에서의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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