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4.경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를 대금 38,553,680원(= 공사대금 34,650,000원 추가공사대금 3,903,680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9. 6. 21.경 제1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9. 6.경 피고로부터 D 조경 고사목 하자보수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대금 30,25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9. 6. 21.경 제2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공사대금으로 2019. 7. 25. 10,000,000원, 2019. 7. 31. 22,285,000원 합계 32,2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제1, 2 공사대금 합계 36,518,680원(= 제1 공사대금 38,553,680원 제2 공사대금 30,250,000원 - 기지급 제1 공사대금 32,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2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