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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노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0. 5. 18.에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5.에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9.에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선고받고서도 마지막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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