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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5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5』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만수 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에게 “ 실적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계 할부 값을 대신해서 갚아 주겠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와 동시에 남은 기계 값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 요금 및 기기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0. 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시가 866,8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5, E) 1대를 개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177,6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취득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2. 24. 경 위 ‘C’ 만수 점 사무실에서, KT 휴대폰 개통을 위한 정보 저장 및 처리 시스템( 벤 )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을 위한 ‘alleh 신규 신청서’ 스마트 서식지 양식 신청인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F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스마트 서식지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 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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