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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14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02호에 있는 (주)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641,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384,962원(D 미지급 임금 합계 5,641,129원 및 퇴직금 9,229,417원, E 미지급 임금 합계 11,721,774원 및 퇴직금 7,810,044원, F 미지급 임금 합계 15,182,774원, G 미지급 임금 합계 19,839,285원 및 퇴직금 11,123,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F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적용법조만)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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