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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2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화로 D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하 1층 ‘F’ 게임장에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물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받고, 같은 달 1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외부저장매체인 USB메모리에 저장된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물 프로그램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여 주고 그곳 게임장 업주 G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게임장 업주에게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프로그램 설치 게임장 특정)

1. 등급분류 여부 문의회신, 영업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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