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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3:3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4세, 가명) 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이삿짐을 옮겨 준 후 집을 나갔다가 열쇠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위 집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 해도 되냐

” 고 물어 피해자가 “ 안된다” 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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