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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6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4. 15:55경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장록동삼거리 부근 도로, 2016. 3. 20. 07:38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에 있는 영덕교 부근 도로, 2016. 3. 27. 05:23경 위 영덕교 부근 도로, 2016. 5. 1. 22:40경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22:40경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화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동생인 F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이 교부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양식의 작성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H’, 차량운행경위 란에 ‘2016. 5. 1. 22:40경 화성시 I 앞 노상에서 J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적발’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경사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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