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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2고단47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내에서 실시된 화성생기센터 E 작업의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19:40경 위 화성공장 내 조립시작실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지 이틀째이고 당일 주간작업까지 마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8.5m 높이의 고소작업대(접이식 이동차 작업대) 위에서 크레인의 레일 청소 및 H빔 페인트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인 높은 작업대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수반되는 구체적 위험을 미리 고지하고, 안전 장구를 갖추어 작업대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주지시킬 뿐만 아니라, 한편 주간에 연이어 야간작업까지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안전수칙을 다시금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도와 경험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와 짝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작업 전에 별도로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보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고소작업대를 작업을 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이동시켜 작업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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