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고인이 출연한 드라마에서 사용한 방송용 소품인 가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와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위 지폐 등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5.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구판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가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촬영용 소품’, ‘SBS 아트텍’이라는 문구를 검정색 볼펜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운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및 거스름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26.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23:2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짜 5만 원권 지폐에 기재된 문구를 지운 후,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5. 15.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슈퍼’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짜 5만 원권 지폐에 기재된 문구를 지운 후,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5. 18.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06: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