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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20 경 전 북 익산시 용안면 송 산길 80에 있는 23번 국도를 함열읍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7.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던 피해자 C(70 세) 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1:42 전 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 의과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영상 녹화 CD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1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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