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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1 2014가단257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85,1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2. 31.부터, 피고 B는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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