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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76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4. 12. 29.부터 2019.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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