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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280936
주식매수대금 및 착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2. 10. 원고와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1 사건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81 사건에 대한 착수금 등으로 합계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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