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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14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2. 17.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 210,000,000원(320,000,000원 -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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