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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31 2016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뒤편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0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5. 04:3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 폐부 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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