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11.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7. 2. 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7.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2.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54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앞에 이르러 위 승합차의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겨 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파인드라이브 IQ3D 2000)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8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주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주차장 CCTV 분석), 범행현장 주변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