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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2 2019구합86402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78. 3.부터 1981. 10.까지 D 광산에서, 1988. 10.부터 1990. 10.까지 E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1996. 6. 27.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진폐 병형 1 형 (1 /0), 심 폐기능 경 미장해 (F1 /2) 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았다.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패혈증 ( 나) ( 가) 의 원인 폐렴 ( 다) ( 나) 의 원인 진폐증 ( 라) ( 다) 의 원인

나. 망인은 2016. 5. 12. F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망 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3. ‘ 망인은 사망 6일 전 흉부 영상에서 확인된 폐렴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 환기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 라는 G 연구소의 의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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